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술집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동을 벌인 대전지검 집행과 이모(46·6급)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일 오후 11시경 대전 서구 삼천동 K 카페에서 술에 취해 카페 여주인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분을 부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이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속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뒤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