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3번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등록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카드 거래 거절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경고, 2번째는 계약 해지 예고, 세 번째 적발 때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현금으로 내면 값을 깎아준다"는 등 부당 대우를 하면 1회 적발 때 경고, 2회는 1개월 거래 정지, 3회는 2개월 거래 정지, 4회 적발 때는 계약 해지 결정을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국세청에 알려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드 가맹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거래 거절은 3198건, 부당 대우는 3176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거절에서는 진료비나 약값을 낼 때 카드 통용이 안 됐다는 내용(464건)이 가장 많아 병·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가맹점 불법 행위 신고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 회사 및 경찰서로 하면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