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자에 주택건설회사와 리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리츠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금융상품의 하나로 회사가 만들어진 뒤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리츠에 투자하면 신도시 개발 후 생기는 수익을 투자한 지분만큼 얻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