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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二題]교통법규위반-금융회사 임직원

입력 | 2005-07-28 03:09:00


▼할증 보험료도 ‘사면’ 될까▼

‘8·15 특별사면’에 음주,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된다면 법규 위반에 따라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최근 대통령에게 건의한 430만 명 규모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교통법규 위반자 380여만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되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도 4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회사들은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제도에 따라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10%, 중앙선 침범과 속도 및 신호 위반 등은 2번 이상 적발될 때 5∼10%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범칙금을 물고, 벌점을 받고,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는 법규 위반자들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사면되는 만큼 당연히 할증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할증까지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법규 준수 운전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2년 사면 때에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벌점만 삭제하고 보험료 할증은 계속 적용됐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실명제 등 위반 임직원 7000명 포함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8·15 특별사면’ 때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양도성예금증서(CD) 관련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 내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지난주 초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외환위기 이후 대출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해당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이들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마다 ‘퇴출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는데 징계 기록을 말소해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관련 대상자가 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자금 유용이나 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함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업무효율을 위해서라도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지만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