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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미림팀장-X파일 유출 교포 영장

입력 | 2005-07-29 03:08:00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 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徐昌熙)는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 자신의 집에서 자해해 입원 중인 전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58)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씨는 1998년 국정원에서 면직되면서 도청 테이프 200여 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다 함께 면직된 임모(58) 씨의 소개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를 만나 테이프를 넘겨 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다. 공 씨는 박 씨와 함께 이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공 씨에게서 받은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올해 초 MBC에 이 테이프 등을 넘긴 혐의다.

검찰은 박 씨가 국내 체류 중 머물렀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 씨 부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9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에 결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공 씨 등 도청과 테이프 유출 과정에 관련된 안기부 전 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3년 해체됐던 미림팀을 이듬해 재구성한 과정과 운영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1999년 국정원이 유출된 테이프 등을 회수해 폐기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천용택(千容宅)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치인과 MBC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