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집을 사며 국민주택채권 38만 원어치를 의무적으로 구입했다. 채권은 대개 즉석에서 할인해 팔아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그냥 갖고 있었다. 그 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얼마 전 짐을 정리하다가 그 채권을 발견했다. 그런데 은행에 되팔려고 갔더니 원금밖에 못 주며 지난 8년간의 이자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채권 구입 후 5년) 후 2년 이내에만 이자를 주고 원금도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물론 규정대로 팔지 않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정부는 무슨 논리로 만기 시효를 상환일로부터 2년으로 못 박고, 채권 원금도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기원 프로그래머·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