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 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채무 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 연대보증인의 빚 부담액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이 된다.
예컨대 빚이 3억 원이고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연대보증인 한 사람은 1억 원(3억 원을 3명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
종전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갚아야 보증 책임을 면제받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등기와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도 완화된다.
신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와 가처분 등 법적 규제에 걸려 있을 때 부동산가액(감정가액)의 절반만 갚으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빚을 갚아야 해당 물건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조치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32만 명”이라며 “이 기간 중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과 함께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