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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성기노출 MBC 음악캠프 제재”

입력 | 2005-08-02 03:01:00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1일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연자의 성기 노출로 물의를 빚은 MBC TV ‘음악캠프’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내보낸 KBS 2TV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현행 방송법의 제재 관련 조항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위는 8일 문제가 된 두 프로그램 관계자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고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11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 100조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및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나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등 3가지 제재 조치만 취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MBC의 경우 이미 사과 방송을 했고 문제의 ‘음악캠프’ 방영을 일단 중단했으며 담당 PD 등을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 제재는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로 보고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해도 방송사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현재의 제재 조치 외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출연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