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북한의 민간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은 10일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사흘간의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마무리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해상 북위 34도, 동경 124도(소흑산도 부근)에서 북위 33도, 동경 128도(해당 섬 없음) 지점으로 제주해협을 통해 이동할 경우 그동안 이용해 온 제주도 남쪽 항로대에 비해 약 53해리(98.2km)의 항해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2노트의 속도로 항행할 경우엔 4시간 25분 정도 항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해경과 해군 전력이 유사시에 대비해 이동 중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해상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김재두(金載斗) 연구위원은 “북한 선박의 수가 많아지고 정해진 항로의 이탈과 복귀가 반복되다 보면 해군의 감시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또 15일부터 북한 민간 선박이 북한 동서 해안 간 항구를 운항할 경우에도 남측 해역의 해상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 남북은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과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 항씩을 지정해 이들 항구를 오가는 쌍방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인정했다.
남북은 또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북한의 육·해운성 간에 전화와 팩스 1회선씩을 설치해 12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남북은 타방의 해역에서 선박이 운항 또는 정박할 경우 그동안 제3국을 경유한 통신만 허용했으나 올해 안에 선박에 장착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직접통신을 보장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