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대책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매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상품인데 이번 조치로 환금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고된 정부 대책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투자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졌다.
토지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중심으로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토지구입이 어려워진다는데….
“현재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와 임야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토지수요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매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10월13일부터다. 10월 12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신청하면 2004년 2월부터 시행된 6개월 전매금지 적용을 받는다.”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경우는….
“개발사업용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4년간 전매할 수 없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주택부속 토지가 도시지역 밖 250m²(75평),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00m²(30평)를 넘어선다면 최소 4년 내지 5년은 거주해야만 되팔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펜션투자나 농가주택 구입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서울 도심 주택에도 적용되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성북 성동구 등 강북 뉴타운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주택부속 토지가 180m²(약 54평)를 넘는다면 4년 간 전매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토지 공시지가도 실 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정부가 신고서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면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안은 토지매입자 자신의 조달자금과 은행 등에서 대출받는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개발 부담도 늘어난다는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그만큼 토지를 활용한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구분지역면적(km²)수도권시장 안정 대책경기 가평 이천 여주 양평 옹진 연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전체5,578.9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진해 등 4,294.0행정도시 건설 관련 지역충청권 8개 시 9개 군(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서산, 금산,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8,076.8기업도시 건설 관련 지역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무안, 경남 사천·하동1,078.9기타신도시 개발지역(충남 아산, 경기 김포, 파주, 성남·용인시) 뉴타운 후보지, 각종 개발사업 후보지역1,897.4총계-20,926.0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제한용도지역허가기준면적(m²)전매제한기간현행개정안도시지역주거1806개월4년상업2006개월4년공업6606개월4년녹지1006개월5년기타906개월5년비도시지역농지5006개월2년임야1,0001년3년기타2506개월5년자료:건설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