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병삼(朴柄三) 판사는 한의원 이름에 특정 진료과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함소아한의원’의 공동 원장 최모(35) 이모(36)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종(種)별 명칭(한의원) 앞에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될 수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명을 뜻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사들은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특정 진료과목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특정 진료과목을 한의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의원이라는 명칭 앞에 ‘함소아’라는 명칭을 써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