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무주택 가정 중 일부는 심사를 거쳐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새터민(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25.7평 이하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 공급을 받고 있다. 특별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우선순위, 1순위보다 앞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초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은 내년 3월 분양될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25.7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별 공급 대상인 만큼 청약통장 없이 판교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세 자금은 6000만 원 내에서 연 4.5%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빌려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과는 별도로 3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에는 3점, 2자녀에는 2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