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창당 50주년을 앞두고 공표할 예정인 개헌안 초안에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마련 중인 개정안 초안에서 정교(政敎)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20조 3항에 ‘사회적 의례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교 분리 원칙에서 예외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위헌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일본 법원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 위헌, 합헌 판결이 엇갈려 나온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 중국 등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점을 들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반대한 데 대해 “일본 고유의 전통”이라며 논점을 피해 왔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의 이러한 ‘소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
한편 중의원 헌법조사특위는 개헌 절차상 필요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 심의를 6일 시작한다.
연립 여권인 자민 공명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생각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표안건에 대한 언론의 사전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