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에서 후진국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1980년 이후 주로 가을철에 열리는 지방 축제와 인기가수를 동원한 공연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법이나 시설물안전특별법 등 법규 강화에만 치중하면 공연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보다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각종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을 안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은 야간에 이용객이 많으므로 비상구나 스탠드, 소방 설비를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공연법 제11조에 ‘공연장 운영자는…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신고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번 사고처럼 적당히 신고하고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신고는 무의미하다. 또 ‘재해대처계획’보다는 ‘안전대처계획’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셋째, 통상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데 전문적인 안전관리 요원을 적정 수 배치해야 한다. 또 대형 야외공연이나 행사를 위한 안전요원 매뉴얼을 개발해 이에 따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소방 당국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구급차와 의료진, 경찰 등을 사전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조치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행사 주체를 강제보험(예를 들면 재난보험)에 들게 해 만에 하나 관람객이 상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김태환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경실련 안전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