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를 편법으로 발행한 증권사와 이를 묵인한 은행에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 편법 발행에 관련된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교보 대신 동부 메리츠 세종 하나 한양증권 등 7개 증권사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 CD 발행은 기업이 은행에서 CD를 발행할 때 비용을 증권사가 대신 부담하는 변칙 거래.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으로부터 CD를 할인된 가격에 사들여 투신사 등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다.
또 기업은 CD 발행 비용과 거래 차익을 부담하는 대신 매각한 CD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자산을 부풀린다.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