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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등 대우車 前임원, 우리銀에 115억배상 판결

입력 | 2005-10-17 03:10:00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자동차에 400억 원을 대출해 줬다가 304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차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4일 김 씨 등에게 1심 판결 배상액(60억 원)보다 많은 1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대출 결정이 대우차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김 씨 등은 은행이 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은행도 담보 설정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우차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출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 등의 책임은 손해액의 60%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대우차의 199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1조28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512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회계한 뒤 1998년 8월 우리은행에서 40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