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해 호송 중이던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이를 가로막은 제조업체 직원들이 10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17일 낮 12시 반경 서울 출입국관리소 직원 20여 명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마석가구공단 내 기숙사 등지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30명을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버스 2대로 호송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 사장과 직원, 외국인노동자 쉼터인 ‘샬롬의 집’ 봉사자 100여 명은 화물차량으로 호송차의 길을 막았다.
업체 측은 이날 “연행 과정에 불법이 자행됐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석방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입국관리소, 업체 대표, 남양주 샬롬의집 이종우(50) 주임신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위조 등 불법행위와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한 뒤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업주에게 인계한 뒤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데 합의하고 오후 9시 45분경 대치를 풀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