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영세 식품가공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8월 10일 전남 여수시 식품가공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금 임신 중인데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쥐포를 먹고 설사가 심하다. 보상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대표 김모(30) 씨에게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부터 전국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에서 170여 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가공식품을 먹고 배탈이 나 해당 업체에 항의한 뒤 업체 측에서 순순히 돈을 보내오자 영세업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