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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妊휴직제’ 금융권 전체로…기혼여직원 1년 무급으로

입력 | 2005-10-24 03:06:00


불임(不姙) 여성들이 병원 상담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불임휴직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37개 금융회사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은행연합회는 올해 공동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업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불임휴직제는 아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여직원들이 최대 1년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여직원들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동 협상에서 불임휴직제가 합의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노사는 보충협약을 통해 이를 해당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단체협약의 한 조항으로 포함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지난해 불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시행 중이고 조흥은행 노사도 올해 상반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불임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으로 최대 2년까지 휴가를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권은 불임휴직제 확대 외에 임신 중인 여직원이 태아 검진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것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 무급으로 시행 중인 육아 휴직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