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 연체 정보를 길게는 5년 동안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매기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장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바젤Ⅱ 협약)에 따른 것이다.
또 금감원은 정리금융공사도 보유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