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담은 14개 법안(12개 개정, 2개 제정)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8·31 대책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8·31 대책의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과 범위는 가장 큰 관심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부과 기준을 9억 원 초과로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의 3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야 안이 절충돼 부과 범위가 6억∼9억 원에서 결정되면 구와 동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에 드는 비용 중 민간 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건물 신증축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20%를 민간에 부담케 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부터 부활되는 개발부담금과 함께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개 법안 외의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되는 8·31 후속 조치도 눈여겨봐야 한다.
토지 보상금에 관심 있는 땅 소유자라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논의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이 개정안은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땅 투기를 부채질한다며 부재지주가 받을 토지보상액 중 3000만 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도록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 신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승인 전에 신도시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거여 신도시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