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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더 간단해진다…내달부터 서류제출 면제

입력 | 2005-10-27 03:00:00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정책 및 제도혁신,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성 제고, 혁신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별 67개 혁신과제를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건설교통행정을 2010년까지 선진 10개국(G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로드맵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에는 △주택공급신청서 △가구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과 같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에 가서 청약 접수를 할 때는 현재처럼 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또 앞으로 건설업자들은 인터넷 청약 도우미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노인이나 문맹자 등 인터넷을 모르는 청약자도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 손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외교통상부 해외공관망과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망을 연결해 수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