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토지부담률을 미끼로 순박한 영종 주민을 협박해 환지개발방식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다.”
“영종도는 쾌적한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자연녹지여서 토지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천 영종도의 시가화 예정구역 570만 평에 대한 본격 개발을 앞두고 개발방식과 토지부담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거리=시는 당초 민간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이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2003년 8월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지 않는 주민에 한해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
시가 9월 20일∼10월 10일 벌인 1차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토지주 42.2% 참여)의 74%가 공영개발에 따른 매수 보상이 아닌 환지방식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부담률을 평균 72%로 정하고, 동의 여부에 대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부담률이 72%이면 토지 소유주는 자기가 가진 땅의 72%를 개발비 명목으로 내고 나머지 28%에 해당하는 면적만 소유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구역에서 토지부담률을 60% 이상으로 정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부담률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인천 다른 지역의 50% 안팎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집단 항의하고 있다.
▽입장 대립=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할 토지 소유주는 5733명에 이른다.
이들은 인천공항 건설이 시작된 90년대 초부터 엄격한 건축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이 아주 높은 상태.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는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의 50∼100%를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책정한 토지부담률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영종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녹지나 공공용지 비율이 50% 이상 차지해 부담률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내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