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의 자의적 집행’을 경고하고 나섰고,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뭐가 문제인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옥(安秉玉)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9일 ‘기반시설부담금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법안대로라면 준조세 성격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행정자치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담금 산정 기준 중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대통령령과 건교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것.
안 위원은 또 “내년 1월 개발부담금이 부활되는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되면 개발사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반 수요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분양가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재건축조합 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연면적 6만5500m²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정부 안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부담금은 127억5710만 원에서 198억여 원으로 50%가량 늘어난다.
○ 늘어나는 반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인 ‘바른 재건축 실천 전국연합’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재건축조합은 이미 상하수도 도로 등을 기부하고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등 공공 부담을 충분히 떠맡은 상태인데 또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조치’이고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 반대 및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한주협도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협회에서 전국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긴급회의를 열고 입법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당정, 법안 일부 보완 방침
파장이 커지자 여당과 정부도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일부 보완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과중한 부담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며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반시설부담금 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을 만들 때 시장 군수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부담금 가감 폭을 부담금의 최대 5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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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20%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