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어 노후 부동산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하지만 5일부터 펜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우선 펜션을 운영하려면 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나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건물은 연면적 150m²(45평)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현지에 사는 농민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
화재 예방용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에 대비한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뒤 주택면적, 객실 수, 오수처리 및 정화 용량 등을 써넣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역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받아야만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
건물 규모가 크거나 민박사업자 등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선 허가가 나지 않는다.
5일 이전부터 펜션을 운영해 왔다면 연면적에 상관없이 객실 수를 7실 이하로 줄인 뒤 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내년 5월 4일까지 해야 한다.
7실이 넘는다면 역시 내년 5월 4일까지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숙박업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들어섰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세금도 포함돼 있다.
민박이나 숙박업 모두 사업자가 된 만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별도의 부가세가 추가될 경우 소득의 최고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농지 원부를 갖고 있는 농민이라면 부업 소득으로 인정돼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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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