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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씨 구속 수감]구속영장 주요내용

입력 | 2005-11-16 03:03:00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 영장에는 도청의 규모와 방식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임, 신 전 원장은 각각 1999년 12월과 2001년 3월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뒤 차장, 8국장 등으로부터 감청장비인 R2 및 카스(CAS)의 기능 및 운영시스템, 감청장비를 이용한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의 휴대전화 감청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1998년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감청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줄곧 이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은 모두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한 불법 감청에 해당됐다.

임, 신 전 원장은 매일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 2회에 걸쳐 8국 종합운영과로부터 A급으로 분류된 국내 주요인사의 중요 통화내용 6∼10건 가량을 보고 받았다. ‘친전’이라고 적힌 밀봉된 봉투에 담긴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는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된 통화내용과 함께 감청 일시가 기재돼 있었다.

국정원은 R2 6세트를 운영하며 최대 3600회선을 감청할 수 있었다. R2 수집팀은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으나 감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대통령 친인척 등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 1800여 개를 미리 입력했다. 미리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다.

임 전 원장은 특히 2000년 5월경 카스 20세트 개발완료를 보고 받은 뒤 카스 운영지침을 만들고 결재를 통해 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신 전 원장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내용에 관심을 나타내거나 첩보 수집을 독려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