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하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요청해 떼먹는 신종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6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수수료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63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부동산 매매 광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 등만 있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는 식으로 매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때 팔 사람이 반응을 보이면 서류 발급 비용 등으로 40만∼300만 원을 요구해 가로챈다는 것.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팔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내고 나면 연락을 끊어 버린다는 것이 소보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매도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서류발급업체를 만들고, 이곳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소비자정보센터 김정옥 차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