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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억짜리 집 소유한 65세…月100만원씩 받을수 있게

입력 | 2005-11-17 03:08:00


감정가 3억 원(시가 4억 원 안팎) 이하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융회사는 만기 후 집을 팔아 원리금을 회수한다.

금융연구원이 새로 마련한 방안은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직접 보증을 서는 것. 상품의 만기를 가입자 사망 때까지로 늘려 보험 성격을 가미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만기가 10∼20년에 불과하며 판매도 매우 부진하다.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감정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금융연구원 강종만(姜鍾萬) 선임연구위원은 “65세인 가입자가 감정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100만 원가량을 받도록 설계했다”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가입 자격1가구 1주택자이면서 65세 이상, 감정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대출 방식-가입자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일부 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고, 나머지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대출 가능 금액주택 감정가와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차등(65세이면서 감정가 3억 원인 주택은 매달 약 100만 원 지급)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에 0.5%포인트 가산(변동금리)대출 옵션5년이나 10년마다 집값을 재평가해 대출 한도 조정세제 지원-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재산세 감면-가입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주택과 대출 승계 때 상속세 감면자료:한국금융연구원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