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최고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
청주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청주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자녀를 낳을 경우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기로 하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그동안 보건소에 등록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주시는 7월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 만 5세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구평균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인 가정 중 불임부부에게 최고 51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산모 도우미 비용을 30만 원까지 줄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