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재정, 조직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가난한 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한 성공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최남진 nam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