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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라자]절세형 펀드 어떤 상품 있나

입력 | 2005-11-23 03:05:00


캐럴송을 듣고 연말이 다가온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다.

연말정산을 대비하면서 한 해가 저무는 걸 실감한다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대체로 은행권의 절세상품을 생각하지만 펀드에도 절세상품이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개인연금 펀드가 그것.

이들 펀드에 가입하면 세(稅)테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판매사별로 채권형, 혼합형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펀드를 고르면 된다.

같은 종류의 예금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중복 개설해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이라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해 볼 만하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가입자격이 같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12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75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은행 저축에 1200만 원까지 채워 넣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사례가 많다.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 특히 혼합형 펀드 수익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거래 차익이 원래 비과세다. 그러므로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은 목돈을 크게 만들어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이미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 이 상품을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기존 상품의 분기별 한도를 3만 원으로 낮추고 펀드에 분기별 297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연금 펀드

연간 12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40만 원이다.

역시 채권형과 혼합형이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익을 찾아가는 상품이어서 장기 인생계획을 짠 뒤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 후 10년 이전에 깨면 세금우대 혜택을 사실상 못 받는다.

○ 기타 펀드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선박 펀드도 비과세되지만 가입기간이 짧고 자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시판되는지를 살펴 제때 가입해야 한다.

대한투자증권 신현 상품전략부장은 “투신권에서 팔리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개인연금 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권 상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향과 증시 전망에 따라 채권형 또는 혼합형 등을 고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