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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도시 헌재 결정 이후의 과제

입력 | 2005-11-25 03:05:00


1년 전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와 12개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을 주장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이다. 위헌으로 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관습헌법상의 수도는 하나이며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행정도시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종결됐지만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에 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및 6개 행정부처가 행정도시로 옮겨 가는 국무총리 및 12개 부처와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세수(稅收)가 부족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국민 앞에 던져진 숙제다.

수도권 발전 전략도 다시 짜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수도 서울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다. 서울만큼 풍부한 고급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는 지구상에 많지 않다.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서울을 경제금융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이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7월에 첫 삽을 뜬다. 2030년 완공 예정인 행정도시의 밑그림은 이 정부에서 그려지지만 대부분의 주요 사업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 진행된다. 차기 정부에서 사업을 무리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가 선거 때마다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까지의 긴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을 때다. 노 정권은 행정도시에 관한 역사적 평가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