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내용상으로는 합헌 결정. 참여정부에 ‘1승 1패’를 안긴 셈이다. 헌재의 윤영철(尹永哲) 소장은 헌재 결정 때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언한다. ‘정치적 고려’가 정말 없었을까.
최남진 nam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