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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박석순]행정도시 환경평가 독립조직서 맡아야

입력 | 2005-11-29 03:00:00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판결로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사업의 시행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 평가’가 남아 있다.

현행 제도는 30만 m² 이상의 토지구획 정리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환경 피해가 크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성과 타당성 등 여러 분야를 검토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기도 하고 사업이 취소되기도 한다. 행정도시는 예정지역 7300만 m²와 주변지역을 합하면 평가기준의 수백 배가 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모든 도시개발이 그러하듯이 행정도시 사업 또한 물, 대기, 토양, 생태계 등에 오염과 파괴로 이어지는 각종 환경 문제가 예상된다. 수천만 평의 산천초목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고 교통 혼잡도 야기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 공급될 수자원과 하류에서 겪게 될 수질오염은 환경영향 평가 통과에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청댐에서 하루 20만 t, 용담댐 40만 t 등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구 50만의 행정 도시에 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공급 가능한 물의 반 이상(61만 t)을 한강 수계에서 기대하고 있다.

1998년 영월댐 백지화와 늘어나는 신도시로 한강 수계의 물 부족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 상류의 용담댐도 현재 지하도수 터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만경강 유역에 하루 20만 t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행정도시의 물 공급은 수도권과 전주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강 하류에 건설된 하구언으로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상류에서 방류되는 오염으로 수질 악화가 심화될 것이다. 한강의 경우 하류가 바다로 열려 있지만 금강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증폭된다.

필자는 행정도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대로 걸러질까 걱정이다.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도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쉽게 통과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훗날 사업 진행 도중에 타당성과 환경문제로 수년간 수조 원의 국고 낭비와 국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선공약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고 나중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의 최종 결정은 환경부 장관이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환경부 장관이 대선공약 사업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행정도시 개발이 진퇴양난에 빠진 전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특별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처럼 환경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 제도처럼 제3의 독립조직을 만들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 제도는 검사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국가권력이 사건에 개입되었을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행정도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도 정치적 입김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국가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