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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한술 더 뜬 지도층

입력 | 2005-12-01 03:01:00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고급 전원주택을 지어 산림을 훼손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상업시설을 불법으로 지어 임대 수익을 올린 대학교수, 연예인,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를 주민 이름으로 사들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고가에 분양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변 씨를 통해 임야를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대학교수와 변호사, 가수, 공무원 등 6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200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지 주민에게 건당 100만 원가량을 주고 명의를 빌려 경기 양평군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림 5000여 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부당이득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 지방대 교수인 A(42) 씨는 지난해 8월경 주민 B(81·여) 씨의 명의를 빌려 임야 약 1500평을 2억여 원에 사들인 뒤 산지 전용허가를 얻어 전원주택을 지었다. 이 땅의 가격은 현재 8억 원대까지 치솟았다.

가수 C(52) 씨도 2000년 5월경 이 일대 임야 200여 평을 6500여만 원에 같은 방법으로 사들여 주택을 지어 현재 시세가 2억 원대로 올랐다.

한편 경찰은 경기 하남시 그린벨트에 농·축산시설 허가를 받은 뒤 음식점 등을 불법으로 지어 수천만∼수억 원대의 임대 수익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로 조모(6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