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에서 공공건물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옥상을 공원으로 꾸며야 한다.
대전시는 2006년 환경 친화적인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푸른 건물옥상 가꾸기 사업’을 위해 이런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옥상에 조경, 잔디, 파고라, 조명시설, 벤치, 테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일반건물도 마찬가지.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