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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조작” 국정원 과거사委 발표

입력 | 2005-12-08 02:57:00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오충일·吳忠一)는 7일 1974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조작된 것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도 당시 중앙정보부(부장 김형욱·金炯旭)가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을 만들어 학생운동과 연계됐다고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썼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신직수(申稙秀) 검찰총장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부장 신직수)가 밝힌 민청학련 사건의 골자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민청학련이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또 인혁당이 재건을 추진하며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해 시민과 학생 1000여 명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이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하게 된 데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배상의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재심을 해 인혁당 사건 판결이 번복되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