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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방형 이사제도입' …私學들 "학교폐쇄-정권퇴진운동"

입력 | 2005-12-10 02:55:00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다음 주 중 하루 휴업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이에 가세할 태세여서 사회적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행 처리됐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저지 속에 직권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고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 제출 방침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공보부대표는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저녁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날치기와 폭력적 행동에 의해 불법 처리된 사학법은 원천적 무효”라며 “사학법 반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표결 후 산회를 선포해 올해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미처리 주요 안건과 새해 예산안 처리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