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설가 홍석중(사진) 씨가 12일 “내가 쓴 소설 ‘황진이’의 내용을 내 동의 없이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남한의 계간지 ‘통일문학’ 발행인 김모 씨를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남한의 법무법인(한결)이 홍 씨 측을 대리했으며 만일 홍 씨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도 한결이 대신 받아 홍 씨에게 전달하게 된다.
홍 씨는 “김 씨가 내 동의 없이 ‘통일문학’이라는 계간지에 3회에 걸쳐 내 작품을 싣고 책자와 표지를 북한 원전 그대로 제작한 뒤 8만 부가량을 출판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2002년 ‘황진이’를 출판했던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판권을 샀다”고 반박했다.
홍 씨는 소설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憙)의 손자이며 북한에서 출판한 ‘황진이’로 지난해 남한에서 제19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