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법률 불복종 운동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가톨릭 학교법인이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거나 경영상 부실을 우려해야 할 사항이 없다”며 “이번 개악(改惡)은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로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사학의 근간을 흔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천주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향후 종교계 관련단체와 연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서울 광진구 능동 천주교 주교회의 건물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鄭鎭奭) 대주교, 이용훈(李容勳)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살레시오회의 황명덕 신부,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김재숙 수녀 등 가톨릭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신부 및 수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장외집회를 마치고 서울 혜화동성당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은 “이 법을 적용하면 학교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고 계속 시끄러울 것”이라며 “이 법은 (사학 투명성 확보 외에) 더 큰 이유가 있다. 목적이 학교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