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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8·31대책 후속입법은?

입력 | 2005-12-15 03:03:00


8·31 부동산 대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과 토지 분야 입법화를 마무리 지은 다음 내년 상반기 2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31 대책을 만들었던 태스크포스를 최근 재가동했다.

내년 3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토지감정가 인상에 따라 들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시점 전후로 토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판교신도시 분양 직전인 내년 2월까지 현재 총액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조성원가에 대해 토지매입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개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조성원가도 부분 공개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온다.

청약제도도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8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만큼 큰 틀에서 청약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되도록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외부 용역 작업이 끝나는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경 발표돼 판교 신도시 분양 시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융자 확대, 전·월세 대책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31 대책 2단계 주요 예상 정책분야예상되는 주요 내용토지내년 2월까지 공공택지 내 토지조성원가 구성 항목 7개 공개주택청약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연동해 개편주택기금주택마련자금 융자 총액 확대 추진기타전·월세 자금 대출 대상 확대 등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