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가톨릭 “사학법 불복종운동 펼칠것”

입력 | 2005-12-15 03:03:00

심각한 대책회의1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천주교 주교회의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정진석 대주교와 강우일 주교(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천주교는 이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가톨릭은 14일 전국의 주교들과 가톨릭사학재단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가톨릭은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이병호·李炳浩 주교)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李容勳 주교) 주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교회의 빌딩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 자율성을 위협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이 법안은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기존의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 사학들도 정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면서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해 온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종교 사학단체들과 연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주교는 “법률 불복종 운동이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성명의 정권 퇴진 운동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4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 계획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 각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엄포와 회유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사학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결의 내용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국 문화전문기자 jkyoon@donga.com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