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장한 내용과 흡사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념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들의 이념을 실천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들은 사학(私學)이 마치 비리의 복마전인 것처럼 매도하고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켜 권한의 일부를 자신들이 가지려는 의도에서다. 이 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개방형 이사제’다.
법 개정을 추진한 세력들은 개방형 이사 4분의 1로는 학교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두세 명만 끼어도 임원 간의 분쟁이나 학교 분규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임원 해임 요건도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로 완화함으로써 관할 교육청(관할청)이 쉽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사 해임 요건으로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등을 신설했다. 결국 전교조 이사가 분쟁을 일으켜 이사와 이사장 해임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감사 1명 추천, 이사장 친인척(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배제도 위헌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가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더라면 위헌성이 충분히 검토됐을 텐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하고많은 법률을 놓아두고 위헌적인 사립학교법만 직권 상정해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것은 전교조 편들기요, 사학 죽이기와 다름없다.
전체 사학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사학의 비리는 마땅히 발본색원돼야 한다.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를 파견해 경영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사학 경영인들은 예산 결산을 공개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결의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 결산을 산출 근거까지 명시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도 좋다. 이렇게만 해도 회계 비리는 철저히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학의 비리를 구실로 건전 사학까지 싸잡아 함께 족쇄를 채워 놓았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이라도 태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는 물론 민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고서도 경제를 일으키고 국부를 축적하게 된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의 힘’이었다. 그 상당 부분은 민간 독지가들이 설립한 사학의 공이다. 여기에는 자기 재산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사학 설립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전교조 교사가 학교를 위해 사재를 털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교 문을 닫아 버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는 사학 경영인이 적지 않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는데 학교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넘어가 그들이 교육 내용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사학 경영인들의 명예와 보람을 짓밟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재판소로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홍성대 상산고 재단이사장 ‘수학의 정석’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