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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공문서위조犯 구치소서도 위조

입력 | 2005-12-20 03:04:00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해 부인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잠적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 및 밀항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1월 11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모(57) 씨가 9일 부인 김모 씨가 뇌출혈로 숨졌다며 A 변호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이 씨가 장례식을 치르도록 이날부터 3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풀어줬다. 하지만 이 씨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뒤늦게 병원에 확인한 결과 사망진단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씨를 지명 수배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여권 브로커에게서 건네받은 위조 여권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검거된 점을 들어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씨 측이 변호사까지 속이고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