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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잡는 여경’ 1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05-12-20 04:27: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는 19일 지명수배된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고 이를 조사하는 감사원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순덕(姜順德·38·사진)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경위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간부 김모(49)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전 경위에게 운전면허 위조를 부탁한 건축업자 김모(52)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경위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지명수배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도와주는 등 도피 생활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동료 경찰관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위는 2001년 5월 건축업자 김 씨에게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운전면허증 발급을 부탁받아 동료 경찰관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준 뒤 이를 조사하는 감사원에 거짓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