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해 2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법소원 청구인 측을 대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법인 4, 5곳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등 논란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며 “공익 소송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