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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오송신도시 20㎢개발허가 제한

입력 | 2005-12-21 07:01:00


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20일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강외면 호계 상정 공북 연제 만수 쌍청 궁평 오송 봉산 상봉 정중리 등 11개리와 강내면 탑연 월탄 석화리 등 3개리, 옥산면 신촌 환희리 등 2개리 총 20.284km²이다.

2008년 12월18일까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보상가를 노린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