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지분 매각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07년 3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우리금융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시한 규정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1만 원을 밑돌던 우리금융의 주가는 최근 2만 원 정도로 두 배가 됐다. 이에 따라 예보가 갖고 있는 지분 77.97%의 시가는 12조7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 지분을 서둘러 팔려고 하면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 시한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우리금융의 매각 시기는 당초 시한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에서 예보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3월로 정해 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간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2008년 3월까지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