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2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면서도 바로 무효화할 경우 생기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문제의 민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민법은 호주제와 부성주의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녀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부성주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 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부성주의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 헌재는 “규범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왔고 성(姓)이 가족의 범위나 재산 상속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을 해칠 정도로 위헌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권성(權誠) 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재혼이나 입양이 노출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사회적 편견이 원인이며 부성주의가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대로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규범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를 일거에 얻으려는 반(反)문화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