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2일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낸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성매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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